화장품 제조업, 화장품 책임판매업,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 등록 하는 방법
목차
1. 화장품 제조업 등록 및 신고하는 방법
2.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 및 신고하는 방법
3.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 등록 및 신고하는 방법
화장품 제조업자, 화장품 책임판매업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등록하고,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서울청, 경인청, 대전청, 대구청, 광주청, 부산청)에게 신고하다.
화장품 제조업 등록 필요서류 및 시설 기준
- 화장품 제조업 등록신청서
- 대표자의 전문의 및 의사진단서(정신질환자가 아님을 증명)
- 대표자의 전문의 및 의사진단서(마약류의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
- 상호명(대표자)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 건축물관리대장 혹은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일반적으로 제조업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근린생활시설 1종 이상의 건물이어야함)
- 시설명세서(제조, 시험)
- 건물배치도(제조소 전체 평면도)
- 품질검사 위,수탁 계약서(필요시)
∨ 시설기준
시설 기준은 화장품 제조업자에게만 있고 화장품 책임판매업자,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에 대한 시설 기준은 없다. 다만,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에게 권자어되는 시설 기준은 있다.
-> 화장품 제조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
㉮제조 작업을 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갖춘 작업소
. 쥐, 해출 및 먼지 등을 막을 수 있는 시설
. 작업대 등 제조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
. 가루가 날리는 작업실은 가루를 제거하는 시설
㉯원료, 자재 및 제품을 보관하는 장소
㉰ 원료, 자재 및 제품의 품지라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시험실
㉱ 품질검사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
-> 다음의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 과장품 제조업자가 화장품의 일부 공정만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정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 외의 시설 및 기구
㉯ 원료, 자재 및 제품에 대한 품지라검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원료, 자재 및 제품의 품질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시험실 및 품질검사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
. 보건환경연구원
. 시험실을 갖춤 제조업자
. 화장품 시험, 검사기관
. (사)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 제조업자는 화장품의 젲도시설을 이용하여 화장품 외의 물품을 제조할 수 있다. 다만, 제품 상호간에 오염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ex) 제품 상호간의 오염 우려가 없으면 세탁비누, 향초를 생산할 수 있다.)
-> 맞춤형 화장품간 혼입이나 미생물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설비
화장품 책임판매업 필요서류
-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신청서
- 품질관리기준서
- 제조판매 후 안전관리 기준서
- 책임판매관리자 자격확인서류9/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 품질검사 위, 수탁 계약서
- 제조위, 수탁계약서
- 상호명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 소재지(대표자) 증빙서류(법인등기부등본 등)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 필요서류
-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신고서
-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의 자격증 원본(2명 이상의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를 두는 경우 대표하는 1명의 자격증만 제출할 수 있다)
- 맞춤형 화장품의 혼합 또는 소분에 사용되는 내용물 및 원료를 제공하는 책임판매업자(화장품을 병행으로 수입하여 유통, 판매하는 책임판매업자, 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화장품을 알선, 수여하는 영업을 하는 책임판매업자는 제외→혼합 또는 소분에 사용되는 내용물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 불가)와 체결한 계약서 사본(다만, 책임판매업자와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계약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 소비자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계약서 사본(다만, 책임판매업자와 맞춤형화장ㅇ품판매업자가 동일하고 책임판매업자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책임판매업자의 보험계약서 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 ex)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결격 사유
화장품 제조업등록을 할 수 없는자
-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화장품 제조업자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
-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자
- 마약류의 중독자
- 화장품법 또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소가 폐쇄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화장품 책임판매업등록 혹은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신고를 할 수 없는 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화장품법 또는 "ㅂ조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소가 폐쇄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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