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화장품 원료(ingredient, ICID)17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제조물책임법에 대하여 ▶ 제조물책임법 제1조(목적) 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도모하고 국민생활의 안정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정한 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조물" 이란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상(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결함" 이란 해당 제조물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상, 설계상 또는 표시상의 결함이 있거나 그밖에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정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가. "제조상의 결함"이란 제조업자가 제조물에 대하여 제조상, 가공상의 주의의무를 이행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 2022. 9. 13.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준비하기 탈색제, 제모제 주의사항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준비하기 탈색제, 제모제 주의사항 1. 탈염, 탈색제 가. 다음분들은 사용하지 마십시오, 사용 후 피부나 신체가 과민상태로 되거나 피부이상반응을 보이거나, 현재의 증상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두피, 얼굴, 목덜미에 부스럼, 상처, 피부병이 있는 분 2) 생리 중, 임신 중 또는 임신할 가능성이 있는 분 3) 출산 후, 병중이거나 또는 회복 중에 있는 분, 그 밖에 신체에 이상이 있는 분 나. 다음 분들은 신중히 사용하십시오 1) 특이체질, 신장질환, 혈액질환 등의 병력이 있는 분은 피부과 전문의와 상의하여 사용하십시오 2) 이 제품에 첨가제로 함유된 프로필렌글라이콜에 의하여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이 성분에 과민하거나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던적이 있는 분은 사용 전.. 2022. 9. 2.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시험 준비 사용시의 주의사항 2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사용시의 주의사항 1. 염모제(산화염모제와 비산화염모제) 가) 다음 분들은 사용하지 마십시오, 사용 후 피부나 신체가 과민상태로 되거나 피부이상반응(부종, 염증 등)이 일어나거나, 현재의 증상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 지금까지 이 제품에 대합되어 있는 '과황산염'이 함유된 탈색제로 몸이 부은 경험이 있는 경우, 사용 중 또는 사용 직후에 구역, 구토 등 속이 좋지 않았던 분( 이 내용은 '과황산염'이 배합된 염모제에만 표시한다) 2) 지금까지 염모제를 사용할 때 피부이상반응(부종, 염증 등) 이 있었거나, 염색 중 또는 염색 직후에 발진, 발적, 가려움 등이 있거나 구역, 구토 등 속이 좋지 않았던 경험이 있었던 분 3) 피부시험(패치 테스트, patch test)의 결.. 2022. 9. 1.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 화장품 사용 시의 주의 사항 1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 화장품 사용 시의 주의 사항 화장품의 유형별 특성에 따른 사용시의 주의사항은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3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공통사항은 모든 화장품에 적용되는 주의사항이며, 제품별로 추가되는 주의사항은 개별사항이다. ① 공통사항 화장품 사용 시 또는 사용 후 직사광선에 의하여 사용부위가 붉은 반점, 부어오름 또는 가려움증 등의 이상 증상이나 부작용이 있는 경우 전문의 등과 상담할 것 상처가 있는부위 등에는 사용을 자제할 것 보관 및 취급시의 주의사항 1)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 2) 직사광선을 피해서 보관할 것 ② 개별사항 1) 미세한 알갱이가 함유되어 있는 스크럽 세안제 알갱이가 눈에 들어갔을 때에는 물로 씻어내고,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전문의와 상담할 것 2.. 2022. 8. 31. 이전 1 2 3 4 5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