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의 정의 및 유형에 대해 정리해봅니다.
목차
1. 화장품법의 입법취지
2. 화장품의 정의
3. 화장품의 유형
화장품의 정의
1. 화장품이란 무엇인가?
인체를 청결, 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 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써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을 말한다.
2. 기능성 화장품이란?
화장품 중 화장품법 및 시행규칙에서 지정한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화장품으로써 품질과 안정성 및 유효성을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 심사받거나 식품의약품 안전처에 보고한 화장품을 말한다.
※화장품법 제2조(정의)
가.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제품
나. 피부의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
다. 피부를 곱게 태워주거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제품
라. 모발의 색상 변화, 제거 또는 영양공급에 도움을 주는 제품
마. 피부나 모발의 기능 약화로 인한 건조함, 갈라짐, 빠짐, 각질화 등을 방지하거나 개선 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제품
3. 천연 화장품
동식물 및 그 유래 원료 등을 함유한 화장품으로서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화장품
4. 유기농 화장품
유기농 원료, 동식물 및 그 유래 원료 등을 함유한 화장품으로서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화장품
천연 화장품 및 유기농 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식품의야가품안전처 고시)
▶천연 화장품 : 중량 기준으로 천연 함량이 전체 제품에서 95% 이상으로 구성되여야 함
▶유기농 화장품 : 유기노오 함량이 전체 제품에서 10% 이상이어야 하며, 유기농 함량을 포함한 천연 함량이 전체 제품에서 95%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함.
5. 맞춤형 화장품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 (완제품, 벌크 제품, 반제품)에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이나 식품의의약품 안전처장이 정하는 원료를 추가하여 혼합한 화장품
6. 안전용기. 포장
만 5세 미만의 어린이가 개봉하기 어렵게 설계, 고안된 용기나 포장
(예를 들면 눌러서 돌려야 열리는 캡)
7. 사용기한
화장품이 제조된 날로부터 적절한 보관 상태에서 제품이 교유의 특성을 간직한 채 소비자가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한
8. 1차 포장
화장품 제조 시 내용물과 직접 접촉하는 포장용기(1차 포장용기: 병, 펌프캡, 디스크, 튜브, 립스틱 용기, 퍼프, 브러시, 디스크(바킹) 등)
9. 2차 포장: 1차 포장을 수용하는 1개 또는 그 이상의 포장과 보호재 및 표시의 목적으로 한 포장(첨부문서 등을 포함) (2차 포장용기: 단상자(카톤), ,중 케이스, 외박스, 첨부문서 등)
10. 표시
화장품의 용기, 포장에 기재하는 문자, 숫자, 도형 또는 그림 등을 말한다.
11. 광고
라디오, 텔레비전, 신문, 잡지, 음성, 음향, 영상, 인터넷, 인쇄물, 간판,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화장품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 말한다.
12. 화장품 제조업
화장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조(2차 포장 또는 표시만의 공정은 제외) 하는 영업
(예를 들면 OEM/ODM 회사)
13. 화장품 책임 판매업
취급하는 화장품의 품질 및 안전 등을 관리하면서 이를 유통, 판매하거나 수입 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알선, 수여하는 영업
(예를 들면 브랜드 회사, 화장품 수입사)
14.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
맞춤형 화장품을 판매하는 영업
(예를 들면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가 있는 로드샵, 브랜드샵, 화장품공방, 피부관리실, 드럭스토어 등)
15. 한방 화장품
대한약전, 대약약전외한약(생약) 규격집 및 기존 한약서에 대한 잠정 규정에 따른 기존 한약서에 수재 된 생약 또는 한약재(이하 "원재료"라 한다)를 기준 이상 함유한 화장품을 말한다.
(기준: 내용량(중량 100g 또는 용량 100ml) 중 함유된 모든 한방 성분을 원재료로 환산하여 합산한 중량이 1mg 이상, 한방 화장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_식품의약품 안전청, 2011년)
화장품의 유형
화장품의 유형은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3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13개의 화장품 유형이 있으며 의약외품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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