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화장품 원료(ingredient, ICID)

화장품의 취급 및 보관방법

by 해머미 2022. 8. 29.
반응형

1. 화장품의 취급 및 보관방법

화장품 원료, 포장재, 반제품 및 벌크제품의 취급 및 보관방법에 대하여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CGMP, Cosmetic Good Manufacturing Practice,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 13조(보관관리)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화장품에 대하여는 제 19조(보관 및 출고)에서 규정하고 있다.

 

 

1) 제 13조(보관관리)

  1. 원자재, 반제품 및 벌크 제품은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조건에서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기간을 설정하여야한다.
  2. 원자재, 반제품 및 벌크제품은 바닥과 벽에 닿지 아니하도록 보관하고, 선입선출에 의하여 출고할 수 있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3. 원자재, 시험 중인 제품 및 부적합품은 각각 구획된 장소에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서로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는 시스템에 의하여 보관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설정된 보관기한이 지나면 사용의 적절성을 결정하기 위해 재평가시스템을 확립하여야하며, 동 시스템을 통해 보관기한이 경과한 경우 사용하지 않도록 규정하여야한다.
  5. 보관관리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보관 조건은 각각의 원료와 포장재의 세부 요건에 따라 적절한 방식으로 정의되어야 한다.
  • 원료와 포장재가 재포장될 때, 새로운 용기에는 원래와 동일한 라벨링이 있어야한다.
  • 보관 조건은 각각의 원료와 포장재에 적합하여하고, 과도한 열기, 추위, 햇빛 또는 습기에 노출되어 변질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야한다.
  • 원료 및 포장재의 특징 및 특성에 맞도록 보관, 취급되어야 한다.
  • 특수한 보관 조건은 적절하게 준수, 모니터링 되어야 한다.
  • 원료와 포장재의 용기는 밀폐되어, 청소와 검사가 용이하도록 충분한 간격으로 바닥과 떨어진 곳에 보관되어야 한다.
  • 원료와 포장재가 재포장 될 경우, 원래의 용기와 동일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 원료 및 포장재의 관리는 허가되지 않거나, 불합격 판정을 받거나, 아니면 의심스러운 물질의 허가되지 않은 사용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물리적 격리, 수동 컴퓨터 위치제어 등의 방법)
  • 재고의 회전을 보증하기 위한 방법이 확립되어 있어야 한다. 따라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장 오래된 재고가 제일 먼저 불출되도록 선입선출한다.
  • 주기적인 재고조사가 시행되어야 한다.

       -원료 및 포장재는 정기적으로 재고조사 실시

       -재고조사의 목적: 장기 재고품의 처분 및 선입선출 규칙의 확인

       -중대한 위반품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일탈 처리함.

 

  • 원료, 포장재의 보관 환경

      -출입제한 : 원료 및 포장재 보관소의 출입제한

      -오염방지 : 시설대응, 동선관리가 필요

      -방충방서

      -온도, 습도( 필요 시, 설정)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