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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 도시가스 지역난방 전기세 복지 할인 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 영유아 가능

by 해머미 2023.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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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 도시가스 지역난방 전기세 복지할인받으세요. (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 

목차
1. 에너지 바우처는 무엇인가?
2.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
3.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
4.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방법 및 사용기간

 

갑작스러운 한파와 난방비 인상으로 모두들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복지제도 중에 좋은 제도가 있어서 소개합니다.

알아서 신청해주면 좋겠지만, 꼭 직접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아래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1. 에너지 바우처는 무엇인가?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 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 :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소득기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22년 한시적 지원대상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됩니다.

1.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7. 12. 31 이전 출생자
2.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6. 01. 01 이후 출생자
3.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4.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5.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희귀질환[별표4], 중증난치질환[별표4의 2]을 가진 사람
6.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7.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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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외대상

1.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2.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단,신청기간 내 세대원 중에서 퇴원자가 있을 경우 신청 가능)

 

 3.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 표

 

1. 위 금액은 총 지원 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이 아닙니다. 

2.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대 45,000원, 희망세대에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

3.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방법 및 사용기간

1.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방법

온라인 오프라인 2가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복지로를 통한 신청 https://www.bokjiro.go.kr  

 
 

 

 

신청기간: 2022년 5월 25일~2023년 2월 28일

사용기간:

구분사용기간사용방법

여름 바우처 2022년 7월 1일 ~ 2022년 9월 30일 요금차감(전기)
겨울 바우처 2022년 10월 12일 ~ 2023년 4월 30일 요금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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