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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궁금해도알려줌

부모급여 신청 및 어린이집 다닐 경우 (22년 생 주목)

by 해머미 2023.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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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신청부모급여 어린이집 다닐 경우 얼마를 받게 될까?

목차

1. 부모급여 란

2. 부모급여 신청방법

3. 부모급여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다면?
4. 첫만남이용권 언제

 

부모급여 관련 내용

 

 부모급여 란?

출산율 저하로 2023년부터 도입되는 부모급여. 

부모급여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됐다.

 

부모급여 지급대상 : 만 0~1세 아동 (22년 1월 생부터 해당)

부모급여 지급금액 : 만 0세 아동 월 70만 원 / 만 1세 아동 월 35만 원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계묘년에 태어나는 아이 지원금은 (23년 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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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월 70만 원

아동수당 월 10만 원

첫 만남이용권 200만 원

 

거기에 지자체 출산지원금까지!!!

 

 

 

생각보다 금액이 상당해요!

이제부터 차근차근 살펴봅시다~

 

 

 

 2.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 신청방법은 2가지 있습니다.

방문과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해요.

 

부모급여 방문 신청방법은 아동의 주민등록주소지의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부모급여 온라인 신청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과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해요.

 

그리고 이건 엄청 중요한데요,

2023년에 태어난 아이라면 출생일 포함 60일 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출생신고 하러 주민센터 가는 김에, 부모급여 신청 및 첫만남이용권까지 한 번에 신청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복지로 바로가기 ↓ ↓ ↓ ↓ ↓ ↓

https://www.bokjiro.go.kr/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정부 24 바로 가기  ↓ ↓ ↓ ↓ ↓ ↓ ↓

https://www.gov.kr/portal/main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부모급여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간편하지만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엔 반드시 방문신청만 가능하니 참고해 주세요.

 

 

 3. 부모급여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다면?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닌다면 보육료를 차감한 후에 받아요.

만 0세의 경우 2023년은 보육료 51만 4000원을 제외한 12만 6000원을 매달 받게 됩니다.

만 1세는 보육료가 부모급여보다 커서 부모급여를 받지 못해요.

 

만 0세인데 어린이집의 다니는 경우엔 18만 6000원을 받을 은행계좌를 복지로(https://www.bokjiro.go.kr/)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등록해야 합니다. 

 

부모급여는 기존 영아수당이 확대된 것으로 생각하면 간단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동수당과는 중복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는 경우 부모급여 70만 원에 아동수당 10만 원을 더해 월 80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가정보육을 한다는 가정입니다.)

 

 4. 첫만남이용권 언제

2022년에 도입된 첫만남이용권은 바우처 형태로 200만 원씩 아이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1회성이고,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를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신청방법은 부모급여와 마찬가지로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나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정부24(https://www.gov.kr/portal/main)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출산절벽으로 인해,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은데요.

사실, 경제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아이를 양육하면서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제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의 양육이 서로에게 불편한 일이 아닌 환경 말이죠.

 

점점 더 나아질 것이라고 믿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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